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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할 수 없다 . 최근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3. 민사상의 명예훼손법리 개인의 명예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형법 이외에 민법이 있다 .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가 되며 , 의심할 여지없이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민사상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750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제재로 인하여 공공성·사회성이 강한 사실에 관한 보도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 허위를 진실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게재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관한 제반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판례 ] [ 대법원 판례 ] ## 지역 검찰고위직에 공무원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





정봉주와 조국과 언론 정봉주 무죄 관련해서 나온 법원 판결에 서울시장 낙선 의도라 명시했군요. 김용민 페북 - 정봉주 무죄 판결 정봉주 판결문 정봉주의원, '무죄판결에 대한 심경글' 벌레시키들이 고소드립치는거 보면...ㅋㅋㅋ 정봉주 무죄를 보며, 선택적 언론탄압 리마인드 정봉주의원..무죄판결에 대한 심경글 정봉주가 무죄를 선고 받았어도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어 여전히



판단이다. 단순 무죄라서 무죄가 아니라 법원에서는 기레기의 의도를 가진 보도라고 결정했군요. 검찰과 기레기를 완전 욕하는 수준의 판결내용이로군요. ㄷㄷ ps : 그 외 내용은 잡다하니 굳이 기레기 사이트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 ' 허위사실유포죄 ' 는 없다… ' 허위사실유포 ' 는 ' 행위 '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보도하거나 게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형벌로부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방심위, 정봉주 옹호 논란 '블랙하우스’에 '관계자 징계'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위 규정의 공정성·인권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수 위원(5명)의 의견에 따라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인권보호’ 조항 적용과 관련해 “ 는 피해자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김어준





, 판례나 통설은 모든 명예훼손적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 또 그렇게

물론 언론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헌법상의 요청이라고 본다 . 예컨대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

최근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여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고 판시하면서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 다 63558 판결 ). [ 판례 ] 공무원의 개인적 비위사실에 대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1997.9.30. 선고 97 다 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