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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지났단 말이죠. ◆ 박지훈> 그래서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공범이냐, 이 부분을 공소장을 꼼꼼히 봤습니다.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공범 적시는 안 됐고요. 몇 가지가 끼어 있는데, 글쎄요. 검찰이 히든카드를 결정적 증거를 숨기고 거기에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소장만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결론을 검찰이 빨리 내야 하는 것



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 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 하다. 지금껏 검찰이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 12. ' 증거인멸 교사 ' 어쩌구도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 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면 기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5촌 조카하고도 상황이 되는. 이것도 사실은 혐의가 있어서 기소하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기소한다고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 장용진 : 차라리 펀드 부분에서 만약에 횡령과 관련해서 연루된 혐의가 나왔다면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 박지훈 : 펀드 했으면 벌써 뉴스에 많이 나왔겠죠. ▶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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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이슈가 슬슬 나오는군요 워너 코리아, 번역가 비공개가 기본 방침... '조커' 번역가 공개 안한다. 측면승부 25회 2부 - 토요일 인파에 따라 영장청구여부가? 곽철용 대사를 박지훈 번역가가 집필한다면 조국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 중요팩트 정리(펌)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뽐뿌 펌 검찰개혁추진단장 황희석 더룸 박지훈 변호사 페북 [펌] 흙속의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이게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다 복구가 가능해요. 만약 디가우징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게 디가우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데 다 제출해놓고 복사도 다 해놨는데 그건 검찰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보도되는 것은 표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장용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