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지났단 말이죠. ◆ 박지훈> 그래서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공범이냐, 이 부분을 공소장을 꼼꼼히 봤습니다.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공범 적시는 안 됐고요. 몇 가지가 끼어 있는데, 글쎄요. 검찰이 히든카드를 결정적 증거를 숨기고 거기에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소장만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결론을 검찰이 빨리 내야 하는 것 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 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 하다. 지금껏 검찰이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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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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